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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영혼까지 끌어모아 내 집 마련을 위해 많은 국민들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월세, 전셋값이 점점 오르다 보니 사회생활을 시작한, 또는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막막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집 값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청년을 위해 월세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 부담이 덜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을 매월 20만 원씩(12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총 정리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총 정리

     

     

    월세 20만 원 신청하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총 정리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총 정리

     

     

    ● 신청 기간: 2022. 8. 22부터 2023. 8. 21(1년)

    ● 지급 기간: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이 해당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방문

        - 압류 방지 통장 입금 불가,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기초생활 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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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제출 서류 준비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온라인 신청 시 재산사항(부채포함)만 입력)

      - 임대차 계약서(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입실 확인서나 임대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전부 공개)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총 정리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총 정리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총 정리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총 정리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청년가구란?

     - 청년독립가구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 + 부. 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총 정리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총 정리

     

    ●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외 대상자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문의 사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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