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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6월 23일부터 지정차로 제 홍보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7월 21일부터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과 지정차로 위반을 근절하고자 단속이 시작됩니다.

     

    고속도로 1차선 단속(범칙금, 7/21일부터)
    고속도로 1차선 단속(범칙금, 7/21일부터)

     

    고속도로 지정차 제도??

    잠깐!!!!

    지정차로 통행 단속은 7월 21일부터 실시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 종류와 주행 속도에 따라 차로 이용을 규정하는 제도로 1차로는 주로 앞지르기(추월)를 위한 차로로 앞지르기(추월) 외의 지속적인 주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5톤 이상의 화물차는 오른쪽 차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고속도로 정체나 버스 전용차선 진입 시에는 1차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교통 흐름 유지와 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운전자는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합니다.

     

    고속도로 1차선 단속(범칙금, 7/21일부터)
    고속도로 1차선 단속(범칙금, 7/21일부터)
    고속도로 1차선 단속(범칙금, 7/21일부터)
    고속도로 1차선 단속(범칙금, 7/21일부터)

     

     

    지정차로 통행위반 범칙금 및 벌점

    아래 파일을 누르면 범칙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정차로 통행위반 범칙금 및 벌점.jpg
    0.06MB

     

    ● 범칙금?

      -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벌금

      - 운전자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가 책임

      - 체납 기간이 60일 이상이거나 금액이 3만 원 이상인 경우 : 번호판 영치 + 차량 압류 조치

      - 사전 범칙금 납부 시 벌금의 20% 경감, 벌점 부과 없음

     

    ● 과태료?

      - 일상적인 경미한 범죄 행위나 도로 교통법 위반 시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되거나 운전 중인 차량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벌금

      - 범칙금은 벌금의 개념으로 부과

      - 범칙 사항의 중요도와 위반 정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과태료와 1 ~ 2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음

      

     

    고속도로 1차선 단속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로 유지되어야 하며, 일부 특수차량을 제외한 대형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차량은 1차로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통량이 많아 시속 80km 미만으로 주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1차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 전용차로인 경우 2차로가 추월차로가 되며, 마찬가지로 앞차를 추월할 때만 2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제한 최고 속고 100km/h인 고속도로의 1차로에서 시속 100km/h로 주행하는 경우, 운전자가 앞 차를 추월하고 있다 주장할 수 있지만 경찰은 이를 지정차로 위반인 정속 주행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추월차로라 할지라도 제한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고속도로에서는 추월 후 즉시 지정 차로로 이동하여 정속 주행을 해야 하며, 제한 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운전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도로 교통 규칙을 준수하는데 중요합니다.

     

    고속도로 1차선 단속(범칙금, 7/21일부터)
    고속도로 1차선 단속(범칙금, 7/21일부터)

     

    정리 내용

    ●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로 유지되어야 하며 대형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차량은 1차로에 진입불가능

    교통량이 많아 시속 80km 미만인 경우에는 1차로에서 계속 주행 가능

    ● 앞지르기할 때는 지정차로 바로 옆, 왼쪽 차로로만 가능.

       (이를 위반 시 경찰에게 직접 단속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의 제보로 벌금 부과됨)

    버스 전용차로는 2차로가 추월차로로 사용되며, 앞차를 추월할 때만 2차로 이용 가능

    1차로에서 시속 110km로 계속 주행하는 것은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

       (이를 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 의거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

    추월차로라도 제한 최고 속도를 초과하는 주행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

    추월 후에는 지정 차로로 이동하여 정속 주행을 해야 하며, 제한 속도를 준수해야 함

    안전과 교통 규칙 준수를 위해 위반 사항을 엄격히 단속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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