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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대환(1주택자)

대출, 카드세상 2023. 11. 11. 20:08

[포스팅 목차]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1주택자)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1주택자)

     

     

     

    2023년 이후 출산가구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2024년부터 시행됩니다. 저금리다 보니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은데 기존에 받은 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이 가능한지, 1 주택자도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저금리로 갈아타기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바로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생아 특례 대출 

     

     

     

     

     

    주택 구입이 목적이라면 대상 주택이 9억 이하의 주택에 한해 최대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소득별 금리에 따라 1.6% ~3.3%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전세 자금이 목적이라면 주택 보증금이 수도권은 5억, 지방은 4억 이하의 주택에 한해 최대 3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소득별 금리에 따라 1.1% ~ 3%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전세, 매매, 분양 그리고 경매 목적으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분양의 경우 주택 구입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존 분양가에서 발코니 확장 등으로 인해 대상 주택가인 9억이 넘으면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 9억은 공동주택가액을 기준으로 보며 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액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_특례대출_대환(1주택_가능_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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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1주택자)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 주택 가구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3년 이후 신생아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적용 대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집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내기 위한 용도로는 신청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저렴한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출 대환이 목적이라면 1 주택자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과 비교해봐도 완전 저렴한 금리에 주택가격이 9억까지 가능하니 조건이 충족되는 분들은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어 시행일이 되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_특례대출_대환(1주택_가능_여부)
    신생아_특례대출_대환(1주택_가능_여부)

     

     

     

     

     

     

    3.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준비 서류

     

    ● (혼인 시)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사전동의 시 미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증명서 및 소득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등)

    ● 부동산 매매(잔금 완납 시 등기권리증 포함),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인감증명서(은행 대출용)

    ● 신분증

     

    저금리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만큼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이 가능한 조건이라면 미리 서류 준비를 해놓고 대출이 시행되면 자금(약 27조 원)이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워낙 가구 부채가 많다 보니 한 푼이라도 더 저렴한 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1% 금리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길래 사람들이 대출 대환을 하려고 하는지 말씀드리자면, 

     

    예) 대출 원금이 1억 원일 경우 대출기간 10년, 만기 상환일 때 금리가 1%가 낮아지면 대출 이자가 1,000만 원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금리로 대출 대환이 가능하다면 무조건 하는 것이 유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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