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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연차는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휴식을 제공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만든 법정 근로 휴가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구체적인 휴가를 정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직접 휴가 시기를 지정하여 휴가 사용을 촉진시키고 있는데 회사가 휴가 사용을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한 보상(금전적)을 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잘 확인하셔서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상이 없다고 하니 당연히 쉬는 게 이득이겠죠?!
1. 연차 일 수 확인 방법
** 연차 계산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근무지 규정 확인 필요.
● 1년 미만 근무 시
-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1개월 개근 시, 유급 휴가가 1일씩 부여
- 2023년 3월 31일 이후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 유급 휴가 15일 부여
● 3년 이상 계속 근무 시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유급휴가 1일을 가산(최대 25일 한도)
2. 연차 수당 계산
연차는 유급 휴가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사정상 미사용 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 일수 |
**통상임금? 근로자가 일한 것에 대해 지급하는 돈으로 근로계약 시 받는 고정적인 급여
1주 40시간 근무인 경우, 월 209시간으로 계산
3. 연차 휴가 사용 촉진(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 가능)
- 사업장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연차 휴가 사용을 촉진 가능
- 사업장이 연차 사용을 독려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한 연차 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는 없음
-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닌 회사 재량 사항. 다만,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해야 유효
- 특정 부서, 특정 직종에서만 선택적으로 연차 휴가 일부만 사용 촉진 가능
예) 연차 휴가 15일 중 5일만 사용 촉진하여 소진하고, 나머지 10일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
- 연차 휴가 사용 촉진은 서면(종이 문서)으로 직접 전달하는 것이 원칙
- 게시판 등을 통한 전체 공지 등 간접 전달은 인정되지 않음
예외) 전자결제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어 모든 업무를 전자문서로 관리하는 경우 전자문서 통지 인정
- 문자나 카톡 등 SNS, 이메일 등도 열람했더라도 인정되지 않음
- 지정된 연차 휴가일 이전에 퇴직할 경우 연차 휴가를 소진하지 않은 것이므로 미사용 휴가일수만큼 연차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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