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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서울시가 일자리, 학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용으로 최대 4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동거인이 있어도 신청 가능하니 이사를 앞두고 계신 분은 서둘러 신청하세요.

    (40만 원)서울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 방법
    (40만 원)서울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및 방법

    ● 지원 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개별 신청 가능)

     지원 금액 :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생애 1회) → 개인별 계좌 입금(8월 예정)

    ● 신청 기간 : 2023. 5. 9(화) 10:00 ~ 2023.6. 9(금) 18:00

    ● 신청 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접속 후 청년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제출 서류 있음)

         ** 방문. 우편 접수 등 불가

    ● 문의 :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운영 콜센터 ☎ 1877-9358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 39세 청년 

     - 2022. 11. 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만 나이 계산하기 ▶▶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 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이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보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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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 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100)

      -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 참여 제한 대상자

    - 22. 11. 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시업 취지에 부함 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파일 또는 스캔을 하여 가급적 PDF로 저장하여 첨부할 것.

    - 모든 서류는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할 것.

     

     

    결과 발표

    - 발표 :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신청현황에서 확인

    - 서류심사 결과 : 2023. 7월 예정

    - 최종심사 결과 : 2023. 8월 예정

    - 지원금 지급 : 2023. 8월 예정

     

    ※ 참고 사항

     이사업체를 이용하기엔 이삿짐이 많지 않고 비용도 부담이시라면 콜밴을 이용하여 이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글에서 전국 어디에서나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어렵지 않게 이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콜밴 이사 비용(평균 22% 저렴한)

    요즘 1인 가구 세대가 많아지면서 이사를 할 때 이사업체를 부르기엔 비용면에서 부담이 큽니다. 많은 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짐과 반려동물이 있다면 반려동물 짐까지 내가 직접 박스 포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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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기준

    ● 선정 인원 : 5,000명

    선정 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이란?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 종료 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 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

    **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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