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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인당 최장 2년간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개편사항이 있으니 착오 없게 잘 확인하시어 청년 채용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었으면 합니다.
2023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1. 지원 내용
● 2022년 채용자의 경우
- 1인당 1년간 960만 원 지원(월 최대 80만 원)
** 2023년 개편 사항
● 2023년 신규로 채용한 경우
- 1인당 2년간 1,200만 원 지원(월 최대 60만 원)
-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X 12개월 지원 후 2년 근속 시 장기고용 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 지급
2. 지원 요건 및 한도
● 지원 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 임금 이상 지급
- 고용 보험 가입 등
● 지원 한도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 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3. 지원 대상
● 기업
- 사업 참여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 1인이어도 지원 가능 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성장 유망 업종, 미래유망 기업, 지역 주력사업 기업, 청년 창업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 참여 제한 기업?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 체불.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
- 구체적인 참여 자격, 참여 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가능
** 2023년 개편 사항
- 참여 기업에 대한 매출액 심사 도입
참여 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 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함자수 X 1,800만 원) 이상이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
● 취업 애로 청년
-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15 ~ 34세 청년
-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한 자?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 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청년도전 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 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보호종료 아동 등
- 지원 제외 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녀,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가능
** 2023년 개편 사항
- 가정밖, 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 이탈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
4.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 기관 선택 후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 사업 참여 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지원 절차
- 사전 참여 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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